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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과 공지 조선해양공학과 성적장학금 지급 기준

조선해양공학과 2025.08.27 조회수 8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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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해양공학과 성적장학금 지급 기준

  • 1. 필수 기준

학년

최소이수학점

최소 평점 평균

어학성적

평생지도교수면담

1학년

17학점

2.5

×

2학년

17학점

3.0

3학년

17학점

3.0

4학년

12학점

3.0

*어학성적이 없는 경우, 성적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(1학년은 1학기까지만 예외 적용)

공인시험 이외의 모의토익 점수 인정 불가

 

  • 2. 가산점 기준
  • TOEIC

    TOEIC

    SPEAKING

    OPIc

    적용 여부

    비고

    한자

    능력

    기타 자격증

    1

    학년

    2

    학년

    3

    학년

    4

    학년

    350-495

    NH (60~80)

    NH

    0.05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급:

    0.05

    2급

    이상:

    0.10

    학과 회의를 통함

    500-695

    IL (90~100)

    IL

    0.10

    0.10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700-745

    IM1 (110)

    IM1

    0.20

    0.20

    0.15

     

    OPIc, TS 졸업요건

    750-795

    IM2, IM3 (120~130)

    IM2

    0.30

    0.25

    0.20

    0.20

    TOEIC 졸업요건

    800-845

    IH (140~150)

    IM3

    0.35

    0.30

    0.25

    0.25

     

    850-895

    AL (160~170)

    IH

    0.35

    0.35

    0.30

    0.30

     

    900-990

    AM, AH (180~200)

    AL

    0.35

    0.35

    0.35

    0.35

     

* 영어 성적은 유효기간 6개월로 한정함.

매학기별 1회 이상 응시, 응시 결과 동일 등급 인정

* 기타 언어인 경우,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다.

* 학교 주관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각 교육 사업당 0.2점을 가산한다.

2025년 기준 마이크로모듈, 부산공유대학 융합전공, 글로컬연합대학 Field 연합전공

교육사업 가점의 경우 각 학년 내에서 순위 산정시에 적용

 

    • 3.기타 사항

    - 동점자 처리 기준 : 학점>오픽=토익스피킹>토익점수>직전학기 전공과목>누적 학점

    - 교내외 장학금 대상자일 경우 제외될 수 있음.

    - 그 외 사항은 학과 회의를 통해 선발함.

    - 간부장학금 : 학생회장/부회장 – C 장학금 지급

    (단, 학점 3.50 이상, 2학기 지급 원칙, 어학성적 필수제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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